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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자리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취업준비 중인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뜻과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구직 프로그램, 각종 수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나이와 수입, 재산 그리고 과거 근로 이력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는 한 달에 최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I는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하는 분들이 취직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150만 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023년 변경점 정리)
참가자의 연령, 소득, 재산, 근로경험을 기준으로 타입이 나뉘는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 활동계획 수립 및 상담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 복지서비스 연계(일자리 알선, 채용도움 등)
- 조기취업수당: 최대 150만 원
타입에 관계없이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참가자가 3개월 내에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성공해서 12개월 동안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
- 취직 관련 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I 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다양한 취직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둘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은 기존에 받는 돈에 추가로 매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 취직 관련 프로그램
- 구직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X 6개월
II 타입은 I 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 해당하며 구직 활동 비용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15세 ~ 69세의 일자리 찾기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와 II로 구분됩니다. 각 타입별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조건
- 나이: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근로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I유형 선발형 조건
- 나이: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청년(중위 120% 이하) / 비경제활동(중위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근로경험: 청년(무관) /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II유형 조건
- 나이: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 69세
- 소득: 저소득층(중위 60% 이하) / 특정계층(무관) / 청년(무관) / 중장년(중위 100% 이하)
- 재산: 무관
- 근로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해합니다. 신청은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
- 워크넷에 구직 요청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심사 및 검토
- 등록 완료
접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