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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70만원씩 적금형식으로 5년동안 총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수있는 상품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끝나지않아 신청하지못하신분들은 신청기간이 끝나기전에 지금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시중 11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은 총 네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index.jsp)은행연합회(https://www.kfb.or.kr/main/main.php) 를 통해 가입대상 요건(네가지) 확인

1. 나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만 34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통장인 만큼 나이 기준을 설정해 두었는데요. 병역을 이행한 남성이라면 최대 6년까지 기간이 추가 인정되어 현재 본인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만 19세~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소득 요건

가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항목 중 하나인 경우입니다.

1. 소득의 경우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까지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인 21년 1월~12월에 발생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는 대상이 안됩니다.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

우대조건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기 힘들다면 기본금리가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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